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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학년도 안전교육 연간계획안 수정 안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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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818 | 날짜 | 2022-09-23 15: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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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꼬망세입니다. 항상 저희 꼬망세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 6월 21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성폭력 예방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으로 세분화 위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꼬망세 안전교육 연간계획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연간계획안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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