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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
날짜 2015-11-25 조회 1,129 좋아요 4

교육부, 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유치원을 만든다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교직원 등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은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다만, 지난 8월 입법예고에서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교직원 등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치원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유치원 규칙을 개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변경 내용에 대해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개정 이후에 3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개정안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은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제 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 정하는 사항, 기타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등이다.


또한, 최근 학급수가 많은 대규모 유치원이 늘어남에 따라 12학급 이상 유치원에서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변경하였다.


<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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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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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스맘 | 2015-11-26 07:08:33

    가장 소중하고 사랑받아야할 우리아이들 안전한 환경을 위한 노력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 띵가띵가 | 2015-11-25 16:20:00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이 더욱 잘 보장 되겠네요!!!

  • qwe90 | 2015-11-25 11:39:55

    법 없이도 없어져야 할!! 일부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리죠...ㅠ 열심히 고생하시는 쌤들 보람없게..

  • ㅇ혜미ㅇ | 2015-11-25 09:13:30

    이런법이 없어도 아동학대는 없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