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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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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04-28 | 조회 | 1,496 | 좋아요 | 2 |
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일요일인 8일까지 나흘간 쉴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조 30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6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KTX 등 모든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5~8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사용가능하다. 특히 어린이날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 무료 개방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이 50% 할인된다. 정부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임시공휴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자녀들과의 가족단위 국내여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 협조를 요청, 국내 문화체험 후 보고서 제출시 수행평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내 여행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해 무료개방 관광지와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각종 국내 여행정보, 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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