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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년 유치원비, 1% 이상 못 올린다
날짜 2016-11-02 조회 807 좋아요 0

내년 유치원비, 1%이상 못 올린다






유치원들은 내년 유치원비를 올해보다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유아교육법 25조 3항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 9월까지 통계청이 발표한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내년 유치원비 인상률을 1%로 정했다.


만약 유치원이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유치원비를 올려 받으려면 중앙과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유아교육위원회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해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앞서 중앙유아교육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표준유아교육비 월평균 44만원으로 결정했다. 유형별로 공립 53만1000원, 사립 41만3000원이다.


교육부는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의 현장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아교육법에 따른 시정·변경 명령 및 원비 반환 등 보조금 반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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