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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1월 1일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로 게시
날짜 2016-11-28 조회 1,769 좋아요 0

50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1월 1일부터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로 게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2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으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비롯하여 외식업, 일반음식점 등은 연말까지 표기 내용을 개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표기 방법 개선 등이 있으며,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의 경우, 기존 16개의 품목에서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한 20개의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조리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여부를 결정했던 것과 달리 개정된 내용에서는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단, 쌀·콩은 특정 조리방법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더불어 2017년 1월호 꼬망세 교육계획안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변경·적용하여 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확대된 원산지 표시
표시 대상 품목 확대 (기존 16개 → 개정 20개)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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