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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교사실 및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날짜 2016-11-28 조회 878 좋아요 0

보건복지부
교사실 및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40일간) 교사실 및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의 교육활동 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관련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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