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료회원신청
  • 꼬망세몰
  • 회원안내
  • facebook
  • kakaostory
  • twitter
  • youtube

뉴스&이슈

뉴스&이슈 리스트
제목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유치원 폐쇄 가능하도록 법 개정
날짜 2017-01-25 조회 977 좋아요 2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유치원 폐쇄 가능하도록 법 개정


교육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치원 통학버스에 인솔자가 동승했더라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유아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경우, 해당 유치원을 폐쇄조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월 19일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로 통학버스에 탑승한 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는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상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호자가 동승했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유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아가 피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34974059@edupre.co.kr>




좋아요

목록

댓글 남기기 |
댓글 0건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