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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유치원 폐쇄 가능하도록 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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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1-25 | 조회 | 977 | 좋아요 | 2 |
통학버스 어린이 사고 발생 시, 유치원 폐쇄 가능하도록 법 개정
교육부는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상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한해 유치원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보호자가 동승했으나 유아 보호에 주의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유아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아가 피해(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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