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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으로의 전환, 취득세 면제하기로 결정
날짜 2017-09-08 조회 856 좋아요 0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으로의 전환,

취득세 면제하기로 결정


향후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여도 설립 당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공개 세무 법정을 열고, 어린이집 설립 당시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다시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에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8월 29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원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취득세를 징수당한 어린이집 3곳이 다시 세금을 돌려받았으며, 향후 국공립 전환 예정인 민간어린이집 30곳도 추징을 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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