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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날짜 2020-02-11 조회 692 좋아요 0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대상,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환경농어업법의 우선구매 대상이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현행)에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까지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품 소비확대를 통해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의 판로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교육·홍보용 콘텐츠,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등을 제공하여 친환경 인증품의 우수성·안전성·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람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친환경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dit 김슬아 기자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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