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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날짜 2022-12-29 조회 758 좋아요 1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대체 보육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다양한 행사와 활동 장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목)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해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 확대

-대체교사가 지원되는 긴급한 사유에 '보육교사의 퇴직'을 추가해 연간 최대 5일간 대체교사가 보육교사의 업무 대신하도록 지원

-보육교사의 연가 사용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도 연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해 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지자체별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여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현재, 부모 부담 행사비는 입학, 졸업, 생일 등 9개 행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연 12개 이내의 범위에서 행사 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한정)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대한 수납 한도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수요와 필요에 따른 특별활동 자율성 제고

-시·도지사가 영유아의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다양한 특별활동 수요와 연령, 어린이집 종류 등을 고려해 수납한도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활동 운영 가능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 인상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 교육료 3% 인상: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 -> 월 514,000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 보육료 5% 인상: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 -> 월 599,000원

-장애아보육료는 부모 보육료와 기관 보육료 각각 5% 인상: 부모 교육료 1인당 월 532,000원 -> 월 559,000원

기관 보육료 1인당 622,000원 -> 653,000원

-어린이집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만 60세를 초과한 조리원에 대해 신규인력 공개모집을 2회 이상 실시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만 65세까지 인건비 지원

-시간제보육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요건 완화

이용건수 30건 이상, 이용 아동 수 4명 이상, 이용시간 80시간 이상 모두 충족 시 100%지원 (실적에 따라 70% 차등지원)


Edit 꼬망세

tngus1236@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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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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