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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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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3-01-27 | 조회 | 562 | 좋아요 | 0 |
2023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을 실시한다.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고통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한다.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입학 기회 보장)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23.3.1부터 적용) *'23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3-3호, '23.1.9)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 [신청방법] 유아학비 및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대상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 [지원금 지급] 학부모 인증/신청에 따라 교육청->유치원 입금 1)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 학부모 인증을 거쳐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2) 저소득층 유아 학비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 지원을 별도 신청한 경우 매월 또는 분기별 지급 [지원기간] -만 3세 이상 유아로서 초등학교 취학 지전 3년 간 지원 가능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시 행복e음에서 자격 중단 Edit 꼬망세 tngus1236@edupre.co.kr ⓒ (주)꼬망세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이미지 무단 사용·상업적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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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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