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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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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7-23 | 조회 | 868 | 좋아요 | 0 |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유치원 규칙 변경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현장의 부담은 줄어들고, 행정처리의 효율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유치원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변경하든지 교육감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규정했으나 9월부터 공포·시행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규칙 중 학급편제 및 정원,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그 밖에 관할청이 정하는 사항, 법령에서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전 인가 없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도 이번에 개정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12학급 이상인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3인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 ‘보직교사 배치기준 완화’ 제도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현재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유아교육진흥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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