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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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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7-23 | 조회 | 487 | 좋아요 | 0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강화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요건을 ‘중소기업사업주 50% 이상’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의 강화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 보육 지원을 위한 것이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와 관련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가 50% 이상이면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받는 경우(대기업 1곳, 중소기업 1곳이 공동으로 설치하여 대기업 아동 37인과 중소기업 아동 3인을 보육함에도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금 수령)가 발생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수’도 50% 이상이 되어야 중소기업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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