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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감기약·구강청결제 판매·관리 문제점 지적
날짜 2015-09-15 조회 994 좋아요 0

 


어린이 감기약·구강청결제 판매·관리 문제점 지적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 어린이용 구강청결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의 경우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국 100개를 조사한 결과 70곳에서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개가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강청결제는 「약사법」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하는데 다량 섭취 시 구토, 복통, 졸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 중독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개폐구는 어린이보호 조치가 없는 일반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 구강청결제 어린이보호포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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