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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날짜 2015-11-12 조회 863 좋아요 4

교육부, 시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촉구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교육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 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 둘째,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 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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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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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스맘 | 2015-11-13 01:35:59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꼬까옷 | 2015-11-12 20:28:56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에 어떻게 운영이 될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