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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 명 구제'
날짜 2016-03-09 조회 1,338 좋아요 0

복지부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몰라서 못 받은 7천 명 구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활용하여, ‘15년 말 기준 양육수당·보육료를 받고 있지 않은 정보 취약 계층 약 7천 명(63.6%)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제도를 모르는 부모를 찾아 출생신고 후 2주에 1번 안내하거나, 매년 말 양육수당·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아동의 부모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선제로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3.0에 부합하는 모범 사례”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의 권리 구제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서면으로 양육수당·보육료 신청 정보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용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미신청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2015년 9월 19일부터 10월 23일 기간 내 출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명으로, 조사 결과 미신청의 주요한 사유는 ①보호자 미신청 등(65명, 42.8%), ②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명, 30.3%), ③담당자 누락(20명, 13.2%), ④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명, 7.2%)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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