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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림이법’ 1년, 안전불감증 여전
날짜 2016-03-28 조회 1,258 좋아요 0

‘세림이법’ 1년, 안전불감증 여전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소위 ‘세림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도로 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림이법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차량에 당시 3세이던 김세림양이 치어 숨지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국 어린이통학차량 단속 건수는 7,923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2,015건보다 4배가량 많이 적발됐다.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6,2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 의무위반 741건, 미신고 운행 97건, 기타 824건 등의 순서였다.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1,373건, 운전자 의무위반이 326건, 미신고운행 220건, 기타 96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세림이법의 단속 유예로 같은 해 9월부터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며 “이를 고려해도 크게 차이 나는 수치라 안전불감증이 심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1∼2월 1,440건에서 올해 1∼2월 1,292건으로 줄어든 반면 사망사고는 같은 기간 3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6건은 일반 차량 사고였다. 대부분이 어린이가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카시트, 안전띠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고 안전띠를 매게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아직 안전의식이 미흡하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부모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16일 국민안전처,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일반차량에서 안전장구 착용 관리, 보행안전 교육 등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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