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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시설사용료 보장하라" 삭발 투쟁
날짜 2016-12-20 조회 979 좋아요 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 집회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지난 19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 1,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유보를 위한 비상대책 TF팀 발대식을 열고 강경 투쟁을 시작했다.


한유총은 금일(20일)에도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1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유총은 19일 집회에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사립유치원이 110년 간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해왔고 공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헌법 제23조(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따라 그에 합당한 시설사용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유총은 관련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시설사용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자,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공감대가 마련됐기 때문에 교육부가 시설사용료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든 학교가 재산세 면제를 받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명분이 없을 때만 학교라고 한다"라고 교육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지 말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유보해달라는 입장을 재차 교육부에 전달하고 수용이 될 때까지 집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앞 집회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참여했으며 비대위 발대식 직후 김득수 이사장과 최정혜 비대위 팀장은 삭발투쟁을 하며 한유총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 유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정혜 비대위 팀장은 "23일까지 진행될 집회기간동안에도 교육부가 개정안을 유보하지 않을 경우 2차, 3차 집회를 포함한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조속히 교육부가 개정안 유보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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