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 개발ㆍ보급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유치원 현장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점검해볼 수 있는 ‘유치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ㆍ보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가체크리스트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히자는 취지에서다.
자가체크리스트는 교육부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개발한 것으로, 신체학대(3개), 정서학대(7개), 성학대(2개), 방임(3개) 등 총 15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 문항은 2012년부터 4년간 유치원 교직원의 아동학대 사례와 아동학대 인식도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였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은 “유치원 현장에서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행위를 교육행위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교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자가체크리스트의 문항과 관련해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교직적성·인성검사, 인성교육 등의 정책과 함께 현직 교원의 경력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연수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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