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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인정
날짜 2018-04-20 조회 1,234 좋아요 0

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도

‘미세먼지 결석’ 인정

 

오는 4월 2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면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사업 안내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육사업 안내 개정안’에 따르면 9시 이전인 오전 등원 시간에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 연락을 통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간주해 보육료 지원을 위한 출석으로 인정된다.


미세 먼지가 PM10 기준으로 공기 1㎥당 81㎍, PM2.5 기준으로는 36㎍ 이상인 상황이 1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 4월 5일 정부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에 나가지 않도록 결석을 인정하는 대책을 내놨으나,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각 부처 간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여 일어난 것으로 학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만 0~2세의 경우 출석 일수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하는 부모 보육료에서 일부를 가정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이번 ‘보육사업 안내 개정안’을 마련하며 “이달 중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집 대처 요령에 관한 매뉴얼을 개정·배포할 것이다.”며, “어린이집 교직원 대상으로 집중 교육·홍보하는 등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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