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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휴게시간 대책 마련 성명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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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5-30 | 조회 | 1,448 | 좋아요 | 1 | |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휴게시간 대책 마련 성명서 발표 정부는 어린이집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지금은 모두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때-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문혁, 이하 한민련)가 지난 5월 29일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골자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민련 성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난 3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7월1일부터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서 동법 제54조(휴게)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의 질이 향상되고 처우 개선 차원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현실은 애착관계가 큰 어린이집의 특성상 아이들을 두고 휴게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상황을 외면한 채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이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집 운영자들을 잠정적인 범법자로 전락시켜 불안정한 운영을 하게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 있다. 무릇 법이라 함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 법의 효력은 보통 타당성과 실효성에서 고찰되어야하며 사실상 효력이 없는 법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을 제일로 앞세우는 정부에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관계부처의 안일한 협의만으로 법 개정을 단행하였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임을 감안할 때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으며 대체인력 투입을 위한 예산도 인색한 국회와 정부여당에게 진정 국민과의 소통을 제대로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은 보육교사, 학부모, 보육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육환경을 성장시켜나가야 할 때이다. 어린이집 휴게시간 적용과 관련하여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장은 혼란과 책임소재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 대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방임 등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우리의 요청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임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학부모, 교사들의 전수조사를 통한 대안 마련 제시, 현실과 맞지 않은 법 개정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대국민 언론 홍보 등에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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