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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유총,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발표에 대한 입장표명
날짜 2018-10-19 조회 556 좋아요 0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발표에 대한 입장표명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은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에 대해 실명 공개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시‧도 교육청별로 최근 5년 간(2013~2017) 시정여부를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10월 25일까지 유치원명을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한유총은 “고발되어 사법심사를 받은 원 중에는 오히려 감사 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되어, ‘무혐의‧불기소’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무고함을 인정’ 받은 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설립자와 원장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치원명이 공개되는 것만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6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 결과,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 결과를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중이다.

한유총은 “현재 공개된 약 1800여 개의 원들조차 확인서를 작성했을 뿐 사법심사를 통해 위법이 확정되지 않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다.”라고 밝히며 “감사 결과는 감사관이 자율적으로 도출하는 것으로써, 확인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차후의 이의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위법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집행해나가겠다 강경한 입장이다.



34974059@edup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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