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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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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1-02 | 조회 | 1,157 | 좋아요 | 0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금연구역 시행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금연구역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구역이었지만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 간접흡연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 올해 19년 3월 30일까지 3개월간(’18.12.31~‘19.3.30)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제 어린이집‧유치원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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