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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 “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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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9-02-20 | 조회 | 1,223 | 좋아요 | 1 |
환경부, “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5일부터 차량 운행제한, 교육기관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로 인해 자녀들이 휴업‧휴원 실시하는 경우 부모가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근무제와 연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 권고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때 마다 하는 것은 아니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보 수준 등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라고 전했다. 현행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서는 ‘초미세먼지 경보발령’ 등에 권고하도록 기준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교육부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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