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 순대·달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된다
순대, 달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 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HACCP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배추김치, 빙과류, 냉동 수산식품, 어묵류 등 8개 품목이 HACCP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은 2020년까지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깨진 계란, 대장균 떡 등 순대·계란·떡볶이 등에서 불법 제조·유통 사례가 계속되자 이들 품목을 3대 특별관리식품으로 정하고 식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순대 제조업체 200개소 중 종업원 2명 이상은 2016년까지, 2명 미만이면 2017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달걀 가공장 132개소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고 종업원 5명 이상인 경우 2016년까지, 나머지는 2017년까지 의무적용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떡볶이 떡 제조업체 1212개소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017년까지 먼저 HACCP 인증을 받아 생산량의 90%가량을 HACCP 인증 업체가 생산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대 특별관리식품에 대한 HACCP 의무화 확대와 관리 강화로 국민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해당 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34974059@edupre.co.kr>
식품안전을 점검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져서 무슨 음식이든 안전하게 먹기를 바래요
국민들이 자주 먹는 음식이니만큼 확실히 관리되면 좋겠네요!!
간식거리에 대한 안전수준이개선되고 해당업체의 위생 수준이 제고돼 시장 경쟁력도 강화되길바랍니다
아이들이 간식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 조금 더 안전해 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