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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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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09-26 | 조회 | 4,404 | 좋아요 | 6 |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적용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적용대상을 보면 영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립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가중된 상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공립,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가 법 적용대상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각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혼란을 야기했다. 결국 정부는 사립 어린이집도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 과정)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 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대상에 최종 포함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정부포털에서 공개한 김영란법 Q&A 사례를 소개한다. Q.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과 부조 등의 이유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입니다. 선생님도 학부모에게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 3·5·10만원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A. 선생님은 학부모에게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3·5·10 조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5·10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Q. 담임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할 경우 A.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이다. Q. 현장체험학습 시 선생님에게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A.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이외에 학교·학교법인 대상 등과 관련된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acrc/index.do)에서 매뉴얼, 사례집, 홍보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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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요즘 궁금해서 뉴스 찾아보고 있습니다.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안그래도 궁금했는데 좋은 정보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