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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취득세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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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7-08-17 | 조회 | 861 | 좋아요 | 1 |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취득세 피해 민간 어린이집이 설립 당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4년 이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보육 정책에 따라 국공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에 면제된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 것이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016년 1월 도봉구청장과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했는데, 올해 6월 12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환을 위해 설립 초 원장의 남편 명의였던 어린이집을 2014년 12월 현재 원장의 명의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2년이 되지 않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다시 부과한 것이다. 이 사례 외에도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되어 취득세를 고지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탓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취득세 면제 후 2년 안에 어린이집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 취득세를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취득세를 추징하더라도 예외로 삼는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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