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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알고계십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지조건&환경 안전기준`
날짜 2015-06-26 조회 3,106 좋아요 0

알고계십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지조건 & 환경 안전기준’

영유아 안전사고는 방심하는 짧은 순간에 발생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기준에 따라 원 환경을 꼼꼼하게 점검하며 아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어린이집 안전점검

Check! 입지조건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교통편 등을 충분히 고려한 쾌적한 환경을 부지로 선정한다.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즉, 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의 인근에 어린이집 설치를 제한한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위험시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때 어린이집의 범위는 건물뿐만 아니라 전용 부수 공간(놀이터, 주차장)을 포함하며 위험시설의 범위는 충전·저장설비 등의 시설물만이 아닌 이들 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포함한다.

▲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전궁 몬테소리 어린이집

Check! 환경 안전기준

• 어린이집의 건물구조와 기본시설이 안전하고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도록 한다. 기본시설에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이 포함된다.

▲ 안전하고 편리한 백암 어린이집 화장실

• 건축물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고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는 실제의 층수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보육실이 위치한 층의 네 면이 80/100 이상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집의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위 또는 아래 방향으로 1m 이내인 경우를 실제의 1층으로 간주한다.

• 단 보육실이 위치한 해당 층의 네 면이 50/100 이상 80/100 미만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이며 지방보육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한 LG이노텍 어린이집

유치원 안전점검

Check! 입지조건

• 유치원의 지상층에는 도로 또는 인도 등 외부공간과 직면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아 외부인의 침입, 유해물 투척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만약 창문이 설치된 경우, 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유치원은 지상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지상층(피난층 포함)에 설치되어 있거나 지상층(피난층 포함)을 포함하여 2개 층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때 피난층은 지상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된 층을 의미한다.

• 인접 건물과 최소한 2m 이상 떨어져 있어 화재의 확대 또는 연기유입의 위험이 없고, 외벽 마감 재료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어야 한다.

▲ 잔디밭을 두어 외부공간과 분리한 분당 중앙 유치원

• 유치원의 50m 이내에 유흥주점, 음식점, 가스충전소, 페인트 판매점 등 화재 발생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안전, 방음, 환기, 채광, 배수 등을 고려해 유치원의 대지를 선정해야 한다.

• 유치원 내에서 주 출입구 등으로 나올 때 출입구 전면에 도로와의 완충 공간(일정 간격 떨어진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안전, 환기, 채광 등을 고려한 구미 은성 유치원

Check! 환경 안전기준

•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쉽도록 교실을 배치하는데 1층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여러 층으로 구성된 유치원의 경우 만 3세 반을 1층에 배치하도록 한다.

• 유치원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그 주변과 창문 주위에는 고압전선이 지나가지 않도록 한다. 특별고압 가공전선은 유치원과 최소 3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 사용전압에 따른 거리 간격은 아래와 같다.

- 35,000V 이하 : 3m / 35,000V 초과 : 3m+35,000V를 초과하는 10,000V마다 15cm

• 유치원 주변에 주차된 차량, 물건이 적재된 도로 등이 없도록 하여 소방차의 접근성을 높인다.

• 유치원 내외에 설치된 가로등, 전봇대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 플라스틱 등의 절연재를 설치한다. 이때 안전조치를 하는 범위는 유아의 손이 닿는 약 1.2m까지로 한다.

• 소방차가 유치원으로 진입하는데 장애요소가 있을 경우,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 화재가 확대될 수 있다. 유치원 건물의 최소 한 면 이상은 4m 이상 폭의 도로와 접해있거나 이와 같은 도로와 10m 이하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소방차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한 대피를 위해 넓은 도로와 접해있는 팽성 유치원


기획 조윤진 기자 ㅣ 참고자료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4),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12)ㅣ위 컨텐츠는 월간)꼬망세 본책 2015년 03월 [Info 안전]에 실린 내용의 일부입니다. 월간)꼬망세에는 더 많은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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