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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9월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유아교육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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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09-01 | 조회 | 1,152 | 좋아요 | 0 |
9월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유아교육법 개정 9월 1일부터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이 새로 시행된다. 법제처는 8월 31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57개 법령이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 개정되는 ‘유아교육법’은 5세 누리과정이 ‘12년 3월 도입된 이후 3~4세로 확대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예산은 증가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유치원 원비 인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여 유치원 원비 안전화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 인상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 유아모집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19일에는 CCTV 설치 등 아동학대 예방조치 강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새롭게 시행된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원장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CCTV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CCTV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드는 비용을 보조한다. 또,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는데, 이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도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된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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