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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민련, 영유아보육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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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5-10-14 | 조회 | 857 | 좋아요 | 0 |
한민련, 영유아보육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교사, 아동, 학부모가 청구인이 되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과잉금지원칙의 침해를 주장할 계획이다.
한민련에서 밝힌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은,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자기의사결정권, 학부모・아동・교사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다. 둘째, 녹음기능을 이용한 영상정보 저장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태양 및 불법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10년 간 일률적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기간을 규정한 것은 평등권 및 과잉금지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보호자 참관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것은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 교육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자기의사결정권을 침해한다. 다섯째,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여섯째,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행위태양 및 불법성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민련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마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범죄의 온상이고, CCTV만 설치하면 아동학대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론이 왜곡되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시행되었으나, 정부는 여론에 밀려 정작 학부모와 교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 CCTV의 영상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CCTV 의무설치만을 밀어붙이고 있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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